고용보험-가입-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규직, 게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수급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폐업 사업장 포함) 소속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하한액/상한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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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며, 구직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칭하며, 구직급여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시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정당한 퇴직 사유(비자발적)
    3. 적극적인 취업활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속해 근로를 할 때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7개월 ~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며, 가입 기간 기준이므로 여러 사업장을 이직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능

    2022년부터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되며, 총 14개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습교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일용직을 그만둔 경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

    만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원이 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무(1개월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정당한 퇴직사유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 마음대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를 하거나, 임금체불,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종교/성별/장애 등의 차별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계약 만료, 사업장의 폐업,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 취지에 맞게 다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만 50세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소 120일부터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개시된 기간부터 최대 270일입니다.(50세 이상인 경우)

    회사를 퇴직한 이후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 시 8일 치가 나오고(1차 실업 인정기간), 이후로는 4주마다 28일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면 최대 270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할 경우 1년 기한이 넘어가 버린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았더라도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실업급여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고, 퇴직 후 1년이 지난다면 지급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실업급여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지급액, 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 1일 수급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지급액 기준)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 퇴직일 기준 하한액 금액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1월 이후 : 46,584원
        -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2019년 1월 이후 퇴직 기준)
      • 퇴직일 기준 상한액 금액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12월 : 50,000원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2019년 1월 이전에 퇴직 시에는 퇴직 시점별 상한액 및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 시 상한액 초과 시에는 상한액을 지급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350만 원 정도 평균 월 급여를 받으면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계산된 실업급여가 60,120원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일급 6천 원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보통 180 ~ 19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 횟수, 부정수급 근절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단기간 취업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실업급여를 과다 서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에는, 세 번째 수급부터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단계별로 감액하게 되며,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수급 횟수는 3회째부터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일 경우 50% 감액됩니다.

    단, 이직이 잦은 단기 예술인, 일용직 및 구직급여 기초 일액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반복 수급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재정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준 및 수급기간, 상한액과 하한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실업급여 모의계산 가능)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유료)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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