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계산 예시 포함)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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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유급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지급기준 항목을 만족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며, 근로를 한 시간만 포함)
    2.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한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

    위의 3번 항목은 '21년 8월 4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이틀 중 하루를 정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유급 휴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2시간씩 5일간 일하게 되면, 일주일간 총 10시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일 8시간씩 3일을 일하게 되면, 일주일간 총 24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계약근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일에 반드시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있지 않을 경우

    21년 8월 4일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앞에서 설명한 '1번, 2번' 항목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까지 근무 후 주말을 기점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 주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 예시는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입니다.

    2022년-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 시급 9,160원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한 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근로자가 받는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최저시금 9,16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5일간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73,28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계산

    만약 위의 표와 같이 일별 근무시간이 달라지게 될 경우 5일간 근무한 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글 초반에 설명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다 충족하였는데, 사용자(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링크)

    고용노동부-홈페이지-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현재 퇴사를 한 상태(근로를 하지 않는 상태)에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 내역(출근일, 시간 등) 및 임금 지급 현황 등의 근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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