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할 대 마다 헷갈리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전에 없던 의료비, 교육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제 대상에 대해 공제하여 입력하거나, 누락이 될 경우 연말정산 결정 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헷갈리는 공제항목에 대한 주의사항 10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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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 주의사항

    아래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사항이 잘못 적용될 경우 추후 세금을 더 내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토지 소득 등)의 합계 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백만 원) 초과한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게 되면,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것도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년도(과세 기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년도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혼을 하여 종료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인적공제 대상(소득요건 만족)이 된다면, 이혼 시점 이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양가 부모 및 조부모,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능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자녀, 손주,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능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

    소득 요건은 1번에서 정리한 것처럼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중복, 분할하여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금액을 합쳐서 남편, 아내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액 공제(주택자금)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일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8. 의료비 과다 공제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준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이 적용 안 되는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주의해야 할 10가지 항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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