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봉급 + 수당)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 봉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월별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은 총 18종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14종과, 실비로 지급되는 4종으로 분류됩니다.
위 도표와 같이 공무원의 수당 14종은 상여수당(3종), 가계 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으로 지급되며, 실비 지급되는 4종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분류됩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별 지급 대상 및 금액
공무원 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 각 수당별로 지급 자격(부양 가족, 근무지, 근무 직종 등)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급액의 4.1%이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은 근무 기간별 0 ~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 ~ 13만 원의 가산금 지급합니다.
- 성과상여 금은연 1회 지급되며 지급 기준액의 0 ~ 172.5%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 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 원으로 최대 4인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는 첫째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주택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대상으로 월 8만 원씩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 ~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 첫 3개월은 80% 지급(최소 70만원 ~ 최대 150만 원)
특수근무지수당 1종
- 도서 및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는 월 3만 원 ~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은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월 4만 원 ~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업무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업무대행수당은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해 업무대행을 하면,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군법무관수당은 월봉급액의 35% 이하까지 지급됩니다.
초과근무수당 2종
-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 야간 근무, 휴일근무시 지급됩니다.
-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9%가 지급됩니다.
실비 지급 4종
- 정액 급식비는 월 14만 원 지급됩니다.
- 직급보조비는 월 13만 5천 원 ~ 7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20일까지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수당 18개에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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