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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근소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이며, 이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 자료 등)를 받아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 대리인으로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소득이 같더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이 있거나, 교육비, 월세 등을 지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할 때 이러한 상황을 매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공제한 뒤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한 뒤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매년 1월에 지난해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시행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된 금액에 대해 2월에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필요 없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1월 중에(회사마다 기한은 다름) 제출을 하면 되고, 대부분 국세청 홈텍스(링크)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기부금 내역 등)가 있다면 추가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 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공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리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별 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은 해당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일정량을 덜어냄)고, 덜어낸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하며,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은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최소 6%(기본세율)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볅 소득세율,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나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서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낮은 구간의 세율에 대한 세금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일 경우 5천만원 x 24%(해당 구간 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은 12개 항목이며, 항목별 과세 구간, 연봉에 다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연봉별 공제율 차이가 납니다.

    소득공제-항목-공제-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한도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세금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또 한 번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내역은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공제 한도

    참고로, 위와 같은 세액공제 외에도, 세액감면 정책도 있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세액공제와 다르게, 결정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 의무를 감소시켜 주는 정책입니다.

    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세액감면
    연말정산 세액감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점의 나이가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취업 이후 5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출된 세액의 90%가 넘을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국세청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세액을 감면받기 위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판단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라면, 주서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경정 청구) 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신청-절차
    중소기업 세액감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공제 내역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국세청 보도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절세하는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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