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자녀, 부모, 배우자, 장애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대상이 해당된다면 1인당 50만원 ~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을 잘 확인하여 납부할 세금에 대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에 따라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용이 일상생활 및 근로를 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납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2022. 1. 2. 00:02